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