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강화한다 / YTN 사이언스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대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 IP 전략안을 보고받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대기업 등이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나 연구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되며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현재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25개 유망 신기술 분야 연구에 대해 단계별로 특허 확보를 집중 지원하며 특허 1건을 심사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도 2배 가까이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