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도 안돼.. 윤창호법 시행

소주 한잔도 안돼.. 윤창호법 시행

6월 25일 시행되는 제 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됩니다 0 05% 이상 0 1% 미만이었던 면허정지 처분은 0 03% 이상 0 08%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 03%는 소주 한 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시행 음주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 그리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된 음주사고로 더욱 강화하게 된겁니다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일명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운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03%로 낮아진 만큼 숙취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흔히 한숨 자면 괜찮다 잠자고 아침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숙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이 선수는 과음 뒤 아침에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음주 사고 앞으로 없어져야 할 음주 운전입니다 술을 한잔 아니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형량을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형량과 높아진 벌금에도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