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1. 고소장 접수에서 피고소인 출석 요구까지 절차 가. 경찰서 고소장 접수 나. 담당 수사관 배정 다. 고소인 경찰서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 라. 물적 증거 확보 마. 필요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인적 증거 확보 바. 피고소인에게 전화해 출석 요구 즉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기 전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수사보고를 합니다. 2. 경찰서 출석 요구 피고소인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보통 아래와 같이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저는 OO경찰서 OOO입니다. OO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OO월 OO일에 출석가능하신가요? 만약 문자로 출석 요청을 받는다면 전화로 연락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대응방법 수사관이 요청한 날짜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다음과 같이 답변해 조사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어떤 사건으로 고소되었는지 살펴본 후 출석해 조사를 받겠습니다. 또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으로 고소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생각나는대로 잘못 조사를 받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나만의 답변 시나리오를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을 토대로 답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반박 증거가 있으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출석 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 전까지 남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진술한 조서는 나중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확인 후 스스로 서명 날인까지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