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TV] 만 나이 시행… 술·담배 구매 나이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과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과 계약서 등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한다 이런 와중에 술·담배 구매 나이는 변함이 없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술·담배는 올해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shorts #충남일보 #충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