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법정구속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신업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사실 집행유예를 예상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강신업] 글쎄요 사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만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미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랬는데 준법감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래 지금 재판을 했잖아요 사실은 양형만 놓고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한 것도 드뭅니다 그런 것들로 본다면 충분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측의 견해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적 판단에 더해서 약간의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것을 좁혀서 얘기하면 사법부의 어떤 유무죄 판단 말고 양형판단은 좀 유도리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준법감시위를 권고한 것이 재판부였거든요 그런데 특검 측에서 기피신청까지 하고 그리고 여론이 나쁘게 흘러가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준법감시위를 권고를 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준법감시위를 통해서 삼성이 좀 더, 그러니까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런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양형 판단을 하겠다고 준법감시위라든지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또 구속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삼성의 변호인단으로서는 재판부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끌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또 삼성을 어렵게 한 점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판을 오래 끌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미리 만약에 이렇게 수감생활할 것 같았으면 미리 했으면 벌써 끝날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 당부에 따라서 설치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평가에 대해서 진정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일단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재판부가 얘기한 것도 이례적이에요 재판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디서 만든 것이냐, 삼성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삼성이 피해를 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을 해서 뇌물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당한 사람이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서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비리가 감추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 자체도 제한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