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일단 때려...택시기사는 동네북? / YTN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술에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서 뇌진탕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택시 뒷자리에 앉았던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탔는데요 처음에 택시를 타게 되면 당연히 택시 기사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목적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기사가 한 모양인데 신고를 하겠다는 이 말에 술 취한 승객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불시에 공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술이 취한 사람이 완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에 사실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의 그런 부상을 당했고 뇌진탕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를 입은 기사분은 이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는 남의 일이 아닌 게 택시기사들 관련 폭행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차례 경고도 많이 있었는데요 6월에는 강릉에서 묻지마 폭행이, 조현병 환자가 택시기사를 무자비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5월달에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술에 취해서 택시에 타서 운전대를 마주잡이로 휘둘러서 왼쪽으로 꺾어서 아예 한강으로 추락하고 욕도 하고 여러 가지 가학행위를 하다가 검거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가학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운행 중에 이런 폭력이 발생하면 큰 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폭행죄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면 운행 중인 운전자한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가중처벌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만약에 상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도록 특가법에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형량이 높은데요 이렇게 형량을 가중처벌하는 걸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