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때.
***************************************************************************** 책 도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상담사례집 - 개정판"의 82페이지 내용입니다 (도서구입은 예스24, 알리딘,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 ***************************************************************************** 주택임대차법 제7조의2에 따라 월차임전환시 ① 은행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 경제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중 ①과 ②중 전환하는 금액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년 9월 12일 현재 은행기준금리는 0 75%이며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2 0%임 (20년 9월 29일 법 개정) 따라서 전세금 1억을 보증금 1천만원으로 전환 시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금리 0 75%+대통령비율 2 0% = 2 75%) ⓐ 월세 전환 시(0% 인상시) = (1억-1천만원)×0 0275/12×1 0 = 206,250원 따라서 보1000만/월206250원 ⓑ 월세만 5%인상 시 = (1억-1천만원)×0 0275/12×1 05 = 216,562원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인상 시 = 1000만원×1 05 = 1050만원/ 월세는 ⓑ의 216,562원 cf 만약 보증금1000/월50만원인 월세를 전세로 변경시 계산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만 가능함) 전세금 = ( 50만원 × 12 / 0 0275 ) + 1000만원 = 2억281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