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 YTN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회원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범죄만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며,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거나 유인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퍼뜨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조주빈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끔찍한 범행의 주범 조주빈에게 법원이 1심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 4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여러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든 뒤 오랜 기간 유포했고, 신상까지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위치 추적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범죄수익금 1억여 원 추징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적용되는 범죄집단 혐의가 인정되면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 착취 범행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등 성인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7∼15년을, 16살 이 모 군에게는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찬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 범행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은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조주빈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처음부터 대부분 자백을 했고 부인한 건 극히 일부라며 죄에 대해 더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2심에서는 조주빈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