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 안동MBC

R]'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 안동MBC

2021/06/08 17:23:41 작성자 : 권윤수 ◀ANC▶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해치려고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가 계속 아팠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는데,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46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남편이 출근한 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10여 차례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남편은 2019년 11월부터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1월 병원에서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남편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아내 몰래 집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칫솔에 무언가를 뿌리며 "왜 안 죽지", "락스 물에 담그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의 음성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이 녹음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C G ]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편은 아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특수상해 미수로 기소해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S-U)"이와 별개로 남편은 아내 몰래 녹음, 녹화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증거 수집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