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맞지만 처벌은 안 돼?’…규정 정비 시급 / KBS 2021.11.09.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데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를 내달리다 도로로 진입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도 차도 대신 자전거 도로로 주행합니다 시민들이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운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통행방법 등이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단속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시민들은 불만입니다 [세종시민/음성변조 : "상식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여기에 더해 차도에서의 오토바이 난폭 운전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최고 4만 원인 오토바이 과태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오토바이 범칙금과 과태료 상향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또 단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도 키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옥/세종시 교통과장 : "지속적인 단속에도 오토바이 법규 위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에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배달오토바이 #자전거도로 #난폭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