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79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 좌측 가게에서 태권도 차를 타기위해 뛰쳐나온 어린이와 쿵, 보험사직원이 전해들은 말로는 아이 부모가 800만원 요구?!
b17096 210825 (수) 오후 생방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20키로의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는 중 아이가 태권도 봉고차를 타기 위해서 분식점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잘 마무리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험을 재가입해야 할 시기가 오고 그 사건에 결과도 궁금하고 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께서 현재 합의금을 8,000,000원 정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기에 무조건 벌금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 투표 1 블박차 잘못 없다 (민식이법 무죄) (96%) 2 블박차 잘못 있다 (민식이법 유죄) (4%) * 아이의 부모가 800만원 요구한다는 게 정말일까? 궁금 *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ㅠㅠ ---------------------------- 보여야 피하죠, 만약유죄라면 차가 가게있을 때마다 한번씩 다 멈췄다 가야함, 현실적으로 불가능, 블박차 속도가 몇이었고 아이가 뛰어나오고 차와 거리가 얼마인지, 그 때 급제동하면 피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조사 요청해서 멈출 수 없으므로 불가항력이라 무혐의 라고 나와야, 법원에가면 무혐의 내지 무죄로 보여짐, 아이아빠가 보험사직원한테 얘기한 것을 보험사직원이 전해들은 것이 상대측에서 합의금 800만원요구, 재혁,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