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본격 단속…“안 매면 과태료” / KBS뉴스(News)

‘전 좌석 안전띠’ 본격 단속…“안 매면 과태료” / KBS뉴스(News)

지난 9월부터 모든 차량,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요. 경찰이 어제(2일)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두 달 계도 기간에도 단속되는 차량이 나왔는데요. 단속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 지켜야 하겠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차량 안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갓길로 유도합니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경찰 : "12월 1일부로 안전띠 단속하는 거, '동승자 전원' 알고 계셨습니까?"] [운전자 : "잊어버렸어요."] 가까운 곳에 간다는 운전자.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합니다. [운전자 : "여기 할아버지 댁 가서 그래요. 바로 이 앞이거든요?"] [경찰 : "과태료 3만 원 부과되겠습니다."] [운전자 : "주의시킬게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만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엔 예외도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을 권고했지만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찰 : "동승자 탔을 때 고지 드렸나요?"] [운전자 : "아, 내비게이션에서 (안내가) 나옵니다."] [경찰 : "육성으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전띠) 꼭 매시라고."] 같은 자리에서 50분 단속에 5대가 적발됐습니다. [권오성/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성인은) 현장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 매게 되면 현장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즐기다 맥주를 마시는 시민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도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다 맥주 마시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마시고 좀 얘기 나누다가 그러고 가려 했거든요."] 경찰은 12월 한 달 동안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