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고지에 행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편의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고지에 행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편의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고지에 행패 편의점에서 오후 9시가 지나 음식을 먹다가 이를 설명하는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연수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A씨가 손님 B씨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B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B씨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조치로 오후 9시가 넘으면 일반식당과 동일하게 편의점 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