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성공 시…그 이후 절차는? / SBS 8뉴스

체포영장 집행 성공 시…그 이후 절차는? / SBS 8뉴스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체포영장 집행 성공하면 그 후 절차는? [임찬종 기자 : 네, 체포영장의 목적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영상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 체포 이후에도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내란죄 공범 혐의자 여럿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대목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지입니다 서부지법을 만약 공수처가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관할을 문제 삼아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영장 효력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Q  경호처의 공수처 '역체포' 가능한가? [임찬종 기자 : 이론적으로는 경호처 공무원이 공수처 검사 등을 대통령 경호 법 위반으로 체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휘에 나선다면 역체포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호처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찰이 지휘하면 무산…근거는? [임찬종 기자 : 이런 역체포가 가능한 건 일부 경호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반적인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경호처 공무원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공수처 공무원을 입건하거나 긴급체포한다면 검찰이 입건을 취소 지휘하거나 체포 불승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권과 강도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공무원을 수사권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Q  "파견 경찰 참여는 불법" 주장, 사실일까? [임찬종 기자 : 마침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판례인데요  당시 재판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파견 경찰관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견 경찰관이 영장 집행 보조 업무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 범위 지정 같은 핵심 업무는 공수처 수사관이 담당했고, 파견 경찰관은 확인서 작성 등 보조 업무만 해서 문제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체포 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것이고, 이번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어떤 일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 앞으로 이 문제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더 자세한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무 #정지 #탄핵 #심판 #헌법 #재판소 #체포 #영장 #관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