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 직원 첫 선고 징역 1년 6개월…"서민들에 박탈감" [굿모닝MBN]

'땅 투기' LH 직원 첫 선고 징역 1년 6개월…"서민들에 박탈감" [굿모닝MBN]

【 앵커멘트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는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북 완주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LH 직원 A씨는 2015년 개발지구 현장 바로 앞에 가족 명의로 1천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3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지난해 땅값이 40% 넘게 올랐습니다 A씨는 당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지난 4월) -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서 땅 산 거 맞으세요?" - "…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 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부동산 투기 사건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