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대 톰브라운, ‘선의 전쟁’ 승자는? [경제콘서트] / KBS 2024.10.03.
화면 속 두 재킷을 보겠습니다 둘 다 팔에 줄무늬가 있는데, 하나는 석 줄, 다른 하나는 넉 줄인대요 다들 익숙할 브랜드입니다 삼(3)선은 아디다스, 사(4)선은 톰 브라운 이 정도 유사성은 디자인 상표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17년 간의 '선의 전쟁' 얘기입니다 삼선 무늬는 아디다스의 정체성입니다 척하면 척이듯, 삼선 하면 아디다스죠 이 영역을 톰 브라운이 치고 들어옵니다 2007년 삼선 줄무늬 옷을 내놓습니다 곧바로 아디다스가 문제 삼자 사선으로 바꿉니다 아디다스는 여전히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1949년부터 삼선 무늬를 써왔다, 사선 무늬는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 ' '아니다, 줄 개수, 간격도 다르고, 가격대 차이도 커서 헷갈릴 일이 없다 ' 어느 쪽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으신가요 지난달 독일 뉘른베르크-퓌르트 지방법원은 톰 브라운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법원도 비슷하게 판결했습니다 [톰 브라운/'톰 브라운' 수석 디자이너/지난해 1월 :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싸우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언가를 창작하는 모든 디자이너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아디다스 삼선 무늬는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에서 출발했습니다 운동화의 내구성과 착용감을 살리려고, 측면에 가죽 스트립을 석 줄 덧댄 게 시작 이후 브랜드 상징, 그 자체가 되자 줄무늬 수호에 집착합니다 지금까지 싸운 기업만 수십 곳, 소송 건수도 3백 건 정도입니다 소송 승패는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줄무늬를 넘어 바지 옆이나 신발 옆 같은 위치 특성까지 인정될 때 아디다스가 주로 이겼습니다 아디다스 삼선 무늬는 2012년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위치 상표'로 인정해 준 사례기도 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아디다스 #톰브라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