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아내가 유발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혼 청구' / JTBC 사건반장

"남편 폭행, 아내가 유발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혼 청구' / JTBC 사건반장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아내가 폭력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