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 탈원전 단체 패소 20210218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 탈원전 단체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8) 울산의 탈핵단체가 제기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일부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의거해 판단했을 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40만kW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지만, 탈핵단체들은 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