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3시간 전에 도주…사기결혼 40대 여성 구속

결혼식 3시간 전에 도주…사기결혼 40대 여성 구속

결혼식 3시간 전에 도주…사기결혼 40대 여성 구속 강릉경찰서는 결혼할 의사도 없이 8개월간 동거 하다가 결혼식 3시간 전 예물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로 41살 여성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고 모 씨와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한 뒤 9월 12일 결혼식 3시간 전 8천160만원 상당의 예물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이는 한편 대행 아르바이트 부모를 대동해 상견례를 하기도 했으며 명문여대 출신의 부산의 모 호텔 사장 딸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