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통상임금,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통상임금, 퇴직연금

퇴직시 업무 1) 퇴사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사직서 2) 출입카드 등 기타 인수인계(경리의 경우 인수인계서) 3) 4대보험 퇴사신고 (1) 국민연금 :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2) 건강보험 :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건강보험료 납부 (3)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시 이직확인서 작성 4) 연차 사용분, 4대보험 정산분 등 정리 5) 퇴사일 급여 지급 6) 퇴직금, 연차 해당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