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 등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 등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내년 7월부터 월급 이외에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여론수렴을 거친 뒤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또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 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인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천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