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하나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제출 방법

[두번에/하나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제출 방법

1.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비급여 진료 증가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단에 보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2. 보고 항목 행위/재료/약제/문서발급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단가/횟수/수진자 생년·성별/상병 등 ※ 비급여 진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송신되지 않음 ※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3. 보고 주기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3월 비급여 진료내역) 병원급 의료기관 : 연 2회(3월, 9월 비급여 진료내역) 4. 2024년 일정 의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5(월) ~ 6/14/(금) 병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5(월) ~ 6/14/(금) 9월 비급여 진료내역 → 10월~11월 보고 예정 5. 문의처 공단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 OSSTEM IMPLANT Online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osstem.com​ 🦷 치과 전문 포털 DENALL: https://www.denall.com​ 💻 치과 보험 청구 문의: https://www.osstemone.com​ 🎥 YouTube:    / osstemdenallkorea   👍🏻 Facebook:   / osstem​​   📷 Instagram:   / osstem   ───────────────────────── 본 영상은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 복제 및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