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낸 것 세액공제로 돌려받자!

[연말정산] 월세 낸 것 세액공제로 돌려받자!

근로자의 월세 부담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혜택이 있어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주소지에 전입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김희연 #회계사 #세금상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오피스텔 #1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