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상급자가 성추행…"국가 배상책임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사관 상급자가 성추행…"국가 배상책임 없어"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국가에까지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교부 직원 A 씨가 선배 B 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B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는 비위사실이 알려진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