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버지뻘 직장 상사가 성추행"...유죄에도 버젓이 근무 / YTN
[앵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버젓이 근무를 계속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 씨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 모 부장과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A 씨 / 버스 기사 : 버스 안에서 덮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 A 씨는 상급자에다 차량 정비를 총괄하는 가해자에게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A 씨 / 버스 기사 :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눈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주죠 ] 반년을 속앓이 하다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고 A 씨는 하소연합니다 회사에서 가해자에 정직 3개월을 내리긴 했지만, 가해자가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A 씨는 가해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가 있는데도 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 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는 사이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씨 / 버스 기사 :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온승원 그래픽;김진호 YTN 윤웅성 (sjkim@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