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카카오 등에 과징금·과태료 3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허위·과장광고 카카오 등에 과징금·과태료 3억 허위·과장 광고나 회원 탈퇴 방해 같은 위법행위를 한 카카오 등 5개 음원사업자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등 5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이용권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이용 계약 철회를 방해해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5개 사업자 전부가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