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이명박, 징역 17년 실형 확정..."곧 다시 수감"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상고 기각이다, 한마디로 항소심에 대해서 원심 판결이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상고를 했고요 두 가지의 상고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국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뇌물죄, 그리고 횡령죄, 그리고 그밖의 범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부분은 바로 소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문장으로 표현됐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특히나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납해 줬는데요 100억이 넘는 돈을 대납해줬는데 이게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뇌물로 인정했다는 부분이 가장 주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항소심은 17년형을 선고했고요 이런 항소심에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모든 판단들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이 대법원이 확정된 만큼 구치소에 다시 수감돼야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판결했는데요 약간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원래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보석을 허가를 받았고 보석을 허가받은 것을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에 대해서 이것을 이 취소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해달라는 항고를 했습니다 이 항고 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원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유보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석의 효력이, 보석이 취소가 실행되지 못했던 건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서 대법원 형이 확정된 것도 있고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항고를 했다고 해서 보석 취소가 정지, 집행정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형을 했으면 보석 취소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기각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속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수감 시기는 언제쯤으로 알 수 있을까요? [김성훈] 보통 재수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만약 오늘 선고기일에 나왔으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선고 이뤄지자마자 바로 법정에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