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 KBS뉴스(News)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심신 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영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과 똑같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잔혹한 범행으로 검거된 뒤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학/2017년 10월 13일 :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이영학,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이영학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친구 14살 김 모 양을 집으로 데려오게 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했습니다 다음날 김 양이 깨어나자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살해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숨진 김 양의 아버지라는 남성이 선고 직후 '이의 있다'며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딸은 지난 2일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