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효성 거둘까? 2019.04.17(수)
[앵커] 오늘(어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신고와 적발이 간편해진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된 곳인데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도심의 사거리 길모퉁이를 차가 막아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과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정차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두 번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김현진 / 전주시 평화동 "관할 구청에 신고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함이 많았지만, 앱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소방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서이종 / 전주 완산구청 교통지도팀 "주민들이 동참해주셔서 신고를 많이 해 주시면 앞으로 통행 불편 상황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 전북 지역 주·정차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3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편리성을 내세운 주민신고제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