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을 침샘 질환으로..."군의관 오진 배상" / YTN (Yes! Top News)

뇌종양을 침샘 질환으로..."군의관 오진 배상" / YTN (Yes! Top News)

[앵커] 얼마 전 YTN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장이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아 왼팔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료사고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군의관의 오진으로 제대 뒤에야 뒤늦게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군 복무 중이던 이 씨는 목이 아프고 왼쪽 턱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져 군 병원에 갔습니다. 군 병원은 침을 만들어 내는 곳인 침샘에 문제가 생긴 '침샘 질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목 CT와 초음파 촬영을 하자 2cm 크기의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이때 군의관은 귀에 염증이 생긴 외이도염과 목 부위 임파선에 염증이 생긴 림프절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대한 이 씨는 지난 2013년 8월 목 부위가 계속 아파 민간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뇌와 척수를 에워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에 발생하는 뇌종양인 '뇌수막종'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 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 일부가 마비 증상을 보이고 걸음이 불편해지는 등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이 씨는 군의관의 오진으로 뇌종양을 빨리 치료하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됐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2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 병원 CT 촬영에서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는데도 이를 읽어내지 못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나 진료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을 진단해 수술을 빨리했다고 해도 현재의 후유증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며 치료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