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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특고’ 제3의 노동형태로 분류되나...비정규직 통계 개선
[앵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은 대개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고 사업자등록을 한 채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이들은 이른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즉 특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2002년 만들어진 고용노동 통계 조사 방식은 오늘날의 노동 현장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가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파견 근로와 특수형태근로 등 우리 사회의 일자리 형태를 파악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통계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002년 비정규직 범위가 마련된 이후 16년만에 노사정과 학계가 모여 통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TF가 2차 과제로 비정규직 범위를 조정하는 것까지 논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29일)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즉 특고 가운데 독자적인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특고로 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취업자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되며,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그 안에 특고로 집계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독자적인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 비임금근로자로 먼저 분류되면, 사실상 특고임에도 통계에서 누락됐던 것을 고치겠다는 겁니다.(CG) / 또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 때 특고 직종 예시 문항에 일부 직종만 예시하던 것에서 택배배달원, 트럭운전원, 대출모집인 등 전체를 다 명시해 통계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분류체계 상 특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돼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는데, 특고가 임금, 비임금 분류와는 완전히 독립된 자체 카테고리를 구성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시간제 근로이기만 하면 전부 비정규직으로 보는 현행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직 특성이 강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선별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원래 정규직이지만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 수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법적 관점에서 탈피하려는 노사정의 노력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부 통계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