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손실보상 ‘2019년과 비교’…손실 최대 80%까지 보상 / KBS 2021.09.30.

[단독] 코로나 손실보상 ‘2019년과 비교’…손실 최대 80%까지 보상 / KBS 2021.09.30.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오랫동안 큰 손해를 견뎌온 소상공인들에게 다음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달라서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KBS가 취재해보니 정부는 재작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손실 규모를 따지고, 그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맞춤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자금 등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합니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후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날짜'를 곱합니다 한 업소의 하루 매출이 2019년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일 경우, 매출 손실이 50만 원인데, 여기에 이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합니다 가령 이게 20% 라면, '일일 영업손실액'은 10만 원입니다 60일 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6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부만 보상합니다 집합금지는 80%, 영업제한은 60%가 유력합니다 앞서 예로 든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안팎 보상 규모는 최소 2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9월 8일 : "이미 보상이 책정된 건 정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지급 소요가 발생한 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갑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코로나19 #손실보상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