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4]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해제를 하고싶다면? | 서울대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기는 법 이재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을 위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론적인 계약해제에 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0:37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01:25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03:44 계약금을 돌려받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 04:29 내용 정리 [상담문의] 대표 전화: 055-289-9661 (법무법인 리앤) [법무법인 리앤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인스타그램] [변호사 블로그] [글꼴] 가평 한석봉 큰붓체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