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실종선고, 사망 인정…1년 8개월 만 [굿모닝 MBN]

서해 피살 공무원 실종선고, 사망 인정…1년 8개월 만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법원이 1년 8개월 만에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정부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서 고발과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숨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9월) -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이 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이 씨의 사망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고발과 진상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 co kr] 영상편집: 이동민 #MBN #굿모닝MBN #서해피살공무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