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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전통시장 화재 연51건…”화재보험 가입하세요”
[앵커멘트] 그동안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화재공제 가입이 어려웠던 상점가도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자멘트]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509건, 연 평균 5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액은 1,387억원으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데다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1년에서 3년,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특약상품을 통해 타인의 신체와 재물까지 보장해 화재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앞으로 타인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본인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주계약 가입 한도를 최대 6천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관계부처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동인수제’는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점포는 원하는 보험사로 문의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변지석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 (공동인수 제도를) 전통시장, 상점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시장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공동인수제도를 통해서 화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장과 상점가분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멘트] 이번 공동인수제도 확대로 전국 약 27만 개의 상점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