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오너리스크 피해 가맹본사가 책임진다…개정 가맹거래법,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던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적어질 전망인데요 호감을 주는 목소리로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본사가 책임진다, 점주들 입장에선 상당히 반가울 듯 한데요? Q 최근 오너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죠?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Q 지금까지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할 방도가 없었던 건가요? Q 또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Q 이 개정안들은 각각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Q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에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Q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같은 내용의 가맹거래법을 통해 '오너리스크'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 같은 경우는 국내 주먹밥 프랜차이즈인 봉구스밥버거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봉구스밥버거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들한테 전혀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Q 현행 가맹사업법에 이렇게 비밀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나요? Q 언론보도로 매각 사실을 접한 점주들은 허탈감을 넘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