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재판…"살인 고의는 없었다"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재판…"살인 고의는 없었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나머지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놔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