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 비극 막는다"…술 광고 강력 규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2의 윤창호 비극 막는다"…술 광고 강력 규제 [앵커] 최근 발생한 '윤창호 씨 사건'이나 응급실에서 빈번한 주취자 난동 사건 등 음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술 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에, 이달 복통을 호소하던 경찰 간부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까지. 모두 술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주취폭력과 같은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됩니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앞뒤에는 술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술 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습니다. 광고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 경고 문구가 술 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금주구역도 지정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등 청소년 보호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삼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술 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