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아 움직여" 징역 12년 철퇴ㅣMBC충북NEWS

"북한 지령 받아 움직여" 징역 12년 철퇴ㅣMBC충북NEWS

◀ 앵 커 ▶ 청주간첩단으로도 불린 이른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고 보고, 각각 12년 형을 내려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로 불리는 협동조합 활동가 3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지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를 앞두고 인터뷰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모든 혐의와 증거가 조작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SYNC ▶ '충북동지회' 활동가(피고인) 다 헌법에 의해서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것은 검찰이나 국정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들이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창설하고, 이후 4년 동안 백여 차례에 걸쳐 지령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지령문과 활동 내용이 일치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증인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적다며, 영장 절차를 밟지 않은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고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에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를 들어 줄곧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내렸습니다 활동가들은 "제3국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UN에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 END ▶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