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없이 아들들에게 현금증여하는 방법 #부동산 #증여세 #세금
내용중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대여금이 2억 5천이 아니라 2억 입니다. 2억5천이면 이자도 많아지고 세금도 발생해서 세무사님과 상의 후 2억으로 대여했고, 매달 이자도 받고 5년 후 원금 상환 하는 거로 차용증 작성 했습니다. 혹시 같은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부동산이든 현금자산이든, 자녀들에게 그 돈을 주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잘못 전달했다가는 불법이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제경우 채무상환 약정기간을 5년이내로 했고, 이자도 5년동안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올리곤 하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