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리절차 및 대응방안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112신고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신고 이외에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여성 긴급전화(1366) 등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본인의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또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이혼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치료받은 병원기록, 경찰신고 및 출동기록, 폭력 장면의 사진 또는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