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고용과 기대권 사건 [23.7.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과 기대권 사건 별 3개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 근로자 피고 회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회사는 포스코에서 분사하여 05 3 7 설립, 공장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 원고는 포스코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경비업무를 수행 피고는 무단 반출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검문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 8 6 징계면직을 함 원고는 13 9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판정, 피고의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도 기각됨 피고 회사의 정년은 57세이고, 정년퇴직 근로자에게 1개월 휴식 후 기간제 근로자로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원고는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 60세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문제제기의 이유 취업규칙상의 정년 57세 이후, 회사에서 60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만 60세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정년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이후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은 사업자의 권한임 그러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보호될 수 있음 포스코가 정년이 만 60세로 변경되자, 피고 회사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것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만 60세까지 재고용되는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그때까지의 임금을 구할 수 있음 실무활용 취업규칙에 정년을 규정한 후, 정년퇴직자를 일정기간 재고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이러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짐 징계면직이 무효가 되었고, 그 후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시기가 만 60세라고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