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내일(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