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보호자 열람 당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보호자 열람 당연"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어린이집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CCTV 열람을 허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