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천 500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최저임금법 '개악' 논란, 기본급 비중 따라 달라 [유재광 기자, 김수현 변호사]

연봉 2천 500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최저임금법 '개악' 논란, 기본급 비중 따라 달라 [유재광 기자, 김수현 변호사]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30일)은 최저임금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제 국회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식대, 교통비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기본급에 직무수당 정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개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