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이규태 회장, 민ㆍ형사 소송 취하 합의
클라라-이규태 회장, 민ㆍ형사 소송 취하 합의 방송인 클라라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의 취하서를 지난 18일 제출하고 이규태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폴라리스는 이러한 합의의 대가로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