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 대응한 경찰에 징역형…“직무유기 인정” / KBS 2023.09.22.
2년 전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피했다가 논란이 됐죠 법원이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흉악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문제가 생기면 면책하겠다는 경찰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갈등 끝에 벌어진 이웃 간 흉기 난동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제압하기는커녕 현장에서 빠져나와 문 밖에서 3분 여를 머물렀고, 그 사이 부부와 딸이 다쳤습니다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경찰관 두 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까지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다쳤던 피해자는 선고를 지켜본 후, 부인은 지금까지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다른 경찰관들이 본보기로 다음부터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 최근 범행 현장에서의 적극적 공권력 사용을 강조해 온 경찰 최근 음주 난동 차량에 실탄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미온적 현장 대응에 법적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이런 경찰 기조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엔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경찰에게 보다 적극적인 범죄 대응을 "]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두 명은 성실의무 의반으로 해임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종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흉기난동 #부실대응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