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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콕콕] 상권 갈등과 분란의 씨앗…'권리금'
[박원기 기자] 지역의 소식과 이슈를 촘촘히 또 친절히 전해드리는 시간 뉴스 콕콕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서 상점이나 매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권리금' 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상점 등을 인수할 때 영업방식이나 시설 등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이중 영업권리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바닥과 시설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없는 개념인데요.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영업권리금 역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권리금의 액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에서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 권리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합법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권리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거래되면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권리금 개념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예비 창업자, 다시말해 수요가 적어지다보니 상가 물건을 내놓는 입장에서 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랍니다. [전화인터뷰:박길원/공인중개사] "경기가 않좋아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더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망과 반대로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상으로는. 그러다보니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떤 분들이 갑자기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서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되거나 낮춰지거나 없어지고 있는.. 그런데 기존에 상가나 매장을 운영하던 입장에서는 또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하다 재계약이 안되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경우 이 권리금이 아쉽습니다. 자신이 들어와 시설을 하고 또 어느정도 단골고객을 확보했다면, 그리고 장사가 잘되게끔 해서 그 장소가 핫해졌다면 이를 보상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자신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또 금전에 대한 어떤 '무형의 가치'를 보상 받고 싶은 것이죠. 때문에 권리금을 놓고 발생하는 갈등의 불씨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 또 임차인이 재임차나 재임대를 할 경우든 언제나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겠죠. 관련해 송사가 빈번합니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활을 건 투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화인터뷰:최영호/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4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조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게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의 6개월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용 증명 등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자산'으로 환치해 거래하는 돈입니다.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실체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의 합의와 협의가 가장 우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황의 시대, 모두가 힘든 시절.... 조금더 알아보고, 조금만 양보하면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콕콕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차범룡 기자 CG : 송지연 #전주시_완주군_무주군_진안군_장수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