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사유가 될까? 자녀의 면접교섭은?
안녕하십니까. 성난변호사의 박변입니다. 최근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 자녀의 면접교섭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대표전화]1644-2364 [휴대폰] 010-3002-5010 [카카오톡아이디]sungnanlawyer [메일][email protected] 😅법률상담은 댓글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